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, 돈 돌려받자
안녕하세요, 여러분
경제를 공부하고 올리는 올리입니다
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외국에 살다보면 병원에서 치료비를 엄청 내는 경우를 많이들 봤을 겁니다
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병원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
이유는 우리가 항상 내는 건강보험 때문입니다
매월 일을 하면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아깝기도 하지만,
이렇게 낸 보험료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
그래서 거의 모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도
큰 수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일정 부분 내주고도 개인이 치료비를 크게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
이 치료비를 못 준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,
나라에서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, 지불해야하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 놓고
이 액수를 넘으면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
이게 바로
'본인부담상한제' 와 ' 건강보험료환급금'입니다
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?
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의료비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
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 금액을 정해놓고
이 금액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
건강보험료 환급금
1년 의료비로 본인부담상한제의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 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
이게 바로 건강보험료환급신청이고 이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
정해진 금액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거죠
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해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
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아주 간단합니다
국민건강보험공단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접속한 뒤
환급금 조회/신청 칸을 클릭해 줍니다
인증은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
국민건강보험 환급근 신청 금액 목록이 바로 뜹니다
저는 돌려받을 게 없네요
매우 아쉽네요
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
까먹고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
하루빨리 조회하셔서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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